<8뉴스>
<앵커>
검찰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돈 세탁을 하는데 관여하고 세금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과 지난 3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당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화랑업계의 거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서울 중앙지검이 홍 대표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청담동 빌라 건설과정에서 생긴 돈을 서미갤러리에 맡겼고,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 같은 미술품 거래를 통해 돈세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홍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3가지입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홍 대표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오리온 계열사나 서미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원 가치의 그림을 담보로 맡긴 뒤 부당대출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화랑업계의 최고 거물인 홍 대표와 검찰의 승부는 오는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