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짐작된다며 민사상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재산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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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