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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유리방 등 신종업소 201곳 적발

신변종 풍속업소 전년비 10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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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키스방과 유리방, 호스트바, 룸카페 등 신변종 풍속업소를 단속한 결과 201곳을 적발, 35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업소 21곳을 적발(53명 입건)한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키스방이 130곳(198명), 호스트바 30곳(88명), 룸카페 27곳(36명), 유리방 14곳(28명)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3곳(17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0곳(36명), 부산 19곳(33명), 대구 14곳(18명), 대전 11곳(22명), 경남 10곳(26명) 등이다.

경찰은 유리방의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를 수집해 단속했지만 키스방과 호스트바, 룸카페 등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어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키스방의 경우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했으며 룸카페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것을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를 단속했다.

호스트바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유흥주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선의 현장으로 변질된데다 음란 행위가 이뤄지는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 등으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강력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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