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 긴급 복구와 동식물 구조와 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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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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