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폭력행위 없이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말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하위생파 두목 등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심 씨 등은 재판을 통해 징역 7년 등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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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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