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대표는 오리온 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40억6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은닉해준 혐의와 미술품을 불법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오리온그룹이 고급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40억6천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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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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