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차에 발을 치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24살 곽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교동 홍대 앞에서 이 모 씨의 승용차에 발을 치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6백 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곽씨는 사람이 많은 홍대 거리에서 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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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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