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를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재단의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들 교수들은 최고 3년동안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대 등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보조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연구재단은 또 지난해 월말 연구비 부당 사용 혐의로 적발된 인하대 교수 4명 등에 대해서도 1년에서 3년 동안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