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민원인이 법원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직접 법원을 찾은 겁니다.
[소송 의뢰인 : 합의이혼은 안된다고 해서 소송이라도 할려고요. (만약 하신다면 (소장을) 작성하시고요. 첨부 서류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소송의 시작으로 이런 불편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소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인터넷으로 받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런 장점 때문에 매년 4만 건에 이르는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성/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그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올해 민사법원부터 도입되지만, 내년에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등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전자 소송 제도 도입으로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