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주변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원 37살 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2시쯤 서울 와룡동의 한 포장마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에 걸쳐 종묘 주변 건물과 쓰레기 더미 등에 18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회사 사장이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며 동료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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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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