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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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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역 근로자도 이해관계자가 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면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항만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항만, 철도, 시장 등 노무제공 분야가 달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앞으로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 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해 보험 사업주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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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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