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안양지청,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 사기단 검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5조 5천억원대의 약속 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53살 윤모씨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 5천억원 어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9살 A씨 등도 2조원대 약속어음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