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5조 5천억원대의 약속 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53살 윤모씨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 5천억원 어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9살 A씨 등도 2조원대 약속어음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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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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