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7시 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오 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 대신 다른 기장을 투입했으며 항공기는 한 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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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