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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살해 인면수심 50대 무기징역 확정

별거중인 딸 남편…만취상태에서 만나주지 않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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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한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혼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재혼한 이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재혼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씨는 모녀를 살해한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땅 속에 묻었으며 경찰에 '강도가 들었다'며 직접 신고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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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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