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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잔금을 납부하는 계약자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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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