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 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을 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검찰과 국세청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 개정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또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을 교차 검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 퇴직자는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직무 윤리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