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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승합차 광각후사경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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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승하차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행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승강구 부분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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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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