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책정한 아파트 분양 가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LH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운남동 주공 6단지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H가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돼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 1인당 1천만 원 정도를 반환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LH가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해서 전국에 분양한 임대 아파트가 3만여 가구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