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한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수급요건을 갖춘 67만가구에 우편과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천 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천 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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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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