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연금을 받던 동생이 숨지자 이를 숨기고 계속 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형 60살 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13년 동안 동생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7번에 걸쳐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원씩 2억6천만원의 장애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의 동생은 1992년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산재를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995년 6월 말 사망했으나 형 진 씨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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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