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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 '쥐그림 처벌말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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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의 구명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감독은 탄원서에서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씨가 그래피티 작업으로 공용물건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며 "박씨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수십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예술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래피티는 그 특성상 일정한 도발성과 기존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그려진다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3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감독에 이어 박찬욱, 봉준호, 정윤철 감독 등도 탄원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박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문화 예술인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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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문화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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