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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 수사관 교체 신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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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 교체가 가능한 사건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으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백4십만 3천 백61건 가운데 약 31.4%인 44만백77건이 해당합니다.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는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교체 여부를 심의·의결한 다음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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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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