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인 코레일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조치는 정당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 무효 소송에서 철도노조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덕 대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5년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43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중노위가 지난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이 파업할 경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보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