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여중생 성추행 '배움터 지킴이'에 징역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학교 폭력과 갈취, 따돌림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7월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