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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불내 2명 숨지게한 50대 징역 8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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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투숙하는 여인숙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자신이 투숙하던 수원시 팔달구 여인숙 2층에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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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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