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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관예우 금지법·셧 다운제 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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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회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올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한 '셧 다운제'도 통과됐습니다.

부적격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과,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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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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