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판검사와 군법무관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00표, 반대 60표를 얻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