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기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협약 체결이나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통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간 참여지분은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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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