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른바 셧다운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로 가결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없고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규제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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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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