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신을 숨긴 뒤 아무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고 지인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12일 새벽 0시20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여고생 B양과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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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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