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 증자를 명령하고,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관리인을 보내 매각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매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예보와 협의해 매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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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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