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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공업 돈 1억 수수' 전거제시장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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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돈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 허가 편의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이수우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시장에 당선된 뒤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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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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