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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본인 거래엔 협회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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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대신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인중개업자 김모 씨의 불법 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박모 씨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해가 일어났더라도 협회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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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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