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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시행사 대표, 금품수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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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청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시행사 D사 대표인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말 폐기물처리 하청을 맡긴 I사의 오모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구속기소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함께 사업비 47억원을 횡령하고 담보 없이 회삿돈을 빌려줘 회사와 조합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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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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