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허위 공사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5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강병도 전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학관 건물이 당시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아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된 신축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이미 완공된 공학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신축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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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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