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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지자체장 직무정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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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형상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낸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신체가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정상적이고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직무에서 배제해 원활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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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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