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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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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