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종류와 의무 교육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T자나 S자 코스 등 종전 11가지에 달했던 기능시험이 기기조작과 차로준수, 급정지 등 2개로 크게 줄고, 전문학원 이용자의 의무 교육시간도 종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3시간이던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림에 따라 9일이었던 학원 실습 기간이 이틀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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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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