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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다 덜미'…경찰, 상습 방화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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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한밤에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21살 곽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20분부터 효성동의 빌라와 아파트 단지 헌옷 수거함 4곳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2009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상가와 수거함,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7일 불을 지른 직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장면을 구경하며 따라다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방화 사건때는 불이 났으니 출동해달라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고, 불을 끄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곽 씨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가 있어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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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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