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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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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을 가진 고액 재산가는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포함 시켜 보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4백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고액 재산가 만 8천여 명이 한 달 평균 22만 원씩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월 6천5백79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상한선도 7천8백10만 원으로 조정해, 백 86만 원인 월 건강보험료 최고액도 2백2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 역시 월 보험료 210만 원 수준까지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새 부과 체계가 적용되면 한해 6백40억 원의 이상 추가 재원이 생겨 건보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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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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