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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히로뽕 공급·투약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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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부산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0.부산시)씨를 구속하고 이모(50.제주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산에서 사들인 히로뽕 3g을 속옷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뒤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씨 등 3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3명은 송씨와 함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여관에서 히로뽕 1.1g을 1∼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부산, 김포에서 제주공항으로 입도할 때마다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송씨가 부산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8일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잠복 중 송씨를 검거, 히로뽕 1.24g을 압수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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