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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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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 동의는 필요없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월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라는 공문을 시중은행 등 18개 은행에 보냈습니다.

점차 비중이 늘고 있는 월세를 낀 전세계약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반전세 계약자는 늘고 있지만 은행들이 월세가 낀 전세자금 대출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광역시와 시 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오던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달 2일부터 기준을 완화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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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민법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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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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