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수표를 위조했지만 사용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박 씨의 고향 후배인 25살 심모씨와 함께 전국의 PC방과 슈퍼마켓에서 박 씨가 만든 위조수표 6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고향 후배인 심 씨가 수표를 훔친 뒤 이씨와 나눠 쓴 것으로 보고 달아난 심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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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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