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낀 전세, 즉 '반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군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 2일부터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