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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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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주요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진료비가 총액으로만 표시됐던 영수증 표기 내역을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고, 선택진료비는 총액 대신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해 영상품질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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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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