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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허용…행진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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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다음달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노동절 기념행사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개최한 과거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거리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민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폭력 시위 우려와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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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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