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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 인출' 환수 검토…임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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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에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입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누설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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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전에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전에 임직원 또는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7개 은행에서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에 1077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조치의 근거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환수조치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부당인출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도 해당일 예금 인출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인출액이 큰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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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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