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3곳과 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휴대전화 고유번호 등이 자사 컴퓨터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천4백여개의 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의 없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2억1천만여건, 위치가 노출된 사용자는 8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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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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