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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80만명 위치·신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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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억 건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3곳과 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휴대전화 고유번호 등이 자사 컴퓨터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천4백여 개의 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의 없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2억 천만 여건, 위치가 노출된 사용자는 8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와 가까운 업소의 홍보문구를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띄우는 등 지역 맞춤형 광고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위치 정보는 오차 범위가 1미터 이내였고, 이들이 무단 수집한 위치정보는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 서버에 보관돼 언제든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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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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