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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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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모 군청 이모 과장의 유족이 낸 행정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개표 결과를 제 때 알려주지 않는다는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방 군청에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해 오던 이모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지원 상황실 반장을 맡아 새벽까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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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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